서울택시, LPG·부가세 등 부당 사용 근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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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LPG·부가세 등 부당 사용 근절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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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노사합의 사항 이행 철저토록 각 사에 통보

택시 부가세 경감분 및 LPG 보조금 사용 내역과 관련,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지역 전 업계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 택시조합에 따르면 최근 유류세 보조금 및 부가세 경감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근로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를 해소하고 원만한 노사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전 업체에 통보했다.
조합은 LPG 일부를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신청 누락이 없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해당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세 경감액도 지난 2002년 4월 체결한 '서울택시부가가치세 세액 감면분 노사 배분 합의서'에 약정한 대로 오는 연말까지 24개월 분을 매월 6천원씩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가 없는 단위회사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누락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부가세 감면분에 대한 배분율을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면서 "부가세 감면분과 LPG 보조금과 관련한 잡음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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