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 부산지부 분담금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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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 부산지부 분담금 대폭 인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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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국버스공제조합 부산지부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으로 시내버스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제 분담금이 큰폭으로 인하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버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조합원사에 바로 돌려주는 인센티브로 앞으로 공제의 사고방지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버스공제조합 부산지부(지부장 박찬일)는 지부의 사고예방활동의 성과와 공제의 내실 운영에 힘입어 누적 경영지수가 큰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공제가입 버스들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책임과 일반은 각 30%, 대물은 5%를 인하해 지난 1일 이후 갱신분 및 신규계약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담금 조정내역을 보면 책임공제의 경우 대형기준 연간 분담금이 147만9천140원에서 103만5천390원으로, 일반은 85만6천920원에서 59만9천760원으로 각 30% 인하됐다.
또 대물은 67만8천840원에서 64만4천880원으로 5% 인하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분담금 조정 효과가 연간 2천900대 기준으로 종전 73억5천400만원에서 54억9천800만원을 부담하게 돼 무려 18억5천6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같은 분담금 조정으로 손보사 대비 분담금이 조정전 37%에서 27.45%로 대폭 떨어졌으며, 그만큼 업체들이 저렴한 분담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
부산지부가 이같이 분담금을 대폭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연중 ‘무사고 100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펼쳐온 버스의 주간 미등켜고 운행하기, 계절별 사고예방대책수립, 사고다발 운전자 특별관리, 교통안전지도단속반 운영, 무사고업체 포상 등 각종 사고방지대책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제의 무사고 운동으로 무사고 700일 달성업체 배출 등 매년 100일·200일·300일 등 무사고 달성업체가 속출해 무사고에 걸맞는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강태상 부지부장은 “공제의 사고예방활동과 내실운영 등에 힘입어 큰폭으로 늘어난 누적 잉여금으로 ‘본부’의 승인하에 분담금을 대폭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며, “조정 승인된 분담금은 한시적으로 1년간(2005. 9. 30일)적용하며, 차년도 경영수지 상태를 검토해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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