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노선 조정기준·시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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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노선 조정기준·시기 마련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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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기준이 마련되고 노선조정시기도 분기별로 정례화된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선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노선조정 시기도 분기 1회로 정례화해 공개심의를 거쳐 조정하는 등 노선조정 절차를 개선,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버스업체의 요청 등으로 수시로 이뤄져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낳았던 노선조정 시기를 업체 신청과 민원제기, 자체판단 등에 따라 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4·4분기부터 분기 마지막 달 10일까지 노선조정신청을 받아 25일까지 조정에 따른 심의 등 검토작업을 거쳐 30일 노선조정을 결정한다.
그러나 긴급한 민원해결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는 현재와 같이 발생시점에 조정·검토해 결정한다.
노선조정의 기준 중 신설의 경우 ▲버스이용 수요가 많으나 버스노선이 부족한 구간(버스노선 2개 이하) ▲지하철 1·2호선역 중심으로 환승 연계노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 ▲자치구내 및 인접 자치구간 상호 연계노선이 없는 구간 등으로 명시했다.
또 노선단축 및 연장의 경우는 ▲왕복거리 5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 ▲약간의 연장으로 지하철과 연계가 가능한 노선 ▲연장 후 왕복거리 50km 미만으로 민원야기 지역 등으로 확정하고, 경유지 변경의 경우도 ▲지하철과 과다중복노선(중복률 60% 이상) ▲버스간 과다중복노선(중복률 80% 이상) ▲도로혼잡, 신호체계 변경 등 운행여건 변화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현재 시내버스업체는 36개사 188개노선(일반 158, 좌석 27, 겸용 3)에 2천820대(예비차 184대 포함)가 운행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개통 등에 따른 대폭적인 노선조정이나 도로구간, 교통체계개편 등 전문가의 사전진단이 필요한 노선조정, 노선간 과다경합으로 업체간 이해관계 또는 지역 주민간 갈등으로 이해조정이 필요한 노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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