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점검제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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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점검제 관련 문제점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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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동차매매조합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제도 및 중고차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정리, 최근 발표했다. 조합이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제도 문제점>

◇ 성능점검 후 하자 책임 부문

성능점검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능점검에 따른 하자의 책임을 얼마나 정확히 물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즉, 조합에서 성능점검을 잘못했다면 조합이 그 책임을 지고, 정비업체가 잘못 점검했다면 업체측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하는 부분이 미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자에 대한 책임 근거 미약

성능점검기록부의 고지내용에 문제가 있다. 자동차 내부성능의 경우 성능점검원에 따라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하자 발생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내부성능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러하지 않고 있다. 또 외관상 사고유무 기준도 차량별 사고에 따른 사고 부위별 감가상각 배상비용이 책정돼 있지 않고 사고차량의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아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어디까지가 사고부위인지 명확한 구별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마찰을 유발되고, 연식·가격·모델별 감가상각 베상비용 또는 비율조차 없어 하자처리 보상을 놓고 고객과 마찰을 빚게 된다.

<중고차 관련 입법예고 문제점 및 개선안>

◇보상수리 기간 설정 부문

정부가 최근 성능점검에 따른 보상수리 기간을 성능점검일로부터 30일 또는 2천km 이내라고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규정은 자동차의 가격, 차종, 차령에 대한 기준이 없이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즉, 고의적인 고장에 의한 민원과 20년 넘은 자동차의 경우, 고급 외제차에 대한 대책, 대형화물차에 대한 대책 및 성능점검비를 어는 정도로 할 것인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성능점검자 실수에 대한 점검비 20배 배상

현재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 수천만원대의 고급 차량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능점검비를 얼마로 책정했는 지가 문제이며, 고급 차량 소유자들이 배상액을 놓고 또다른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높다.

◇입법예고 관련 개선안

정부는 이번 입법을 1, 2차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적으로 고객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자가용 국산), 승합 12인승, 1.4t 이하 화물차에 대해 이를 먼저 적용하고, 어느 정도 제도가 자리잡았을 경우 그 외 차량까지 법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보상수리에 있어서는 신차 출고일로부터의 경과 년수와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인천매매조합의 경우 지난 9월1일부터 2개월에 3천㎞까지 경과년수와 주행거리를 복합한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조합은 차량연식에 따라 고객도 차량수리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신차 출고일로부터 경과년수가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고객의 고의적인 고장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외관에 있어서의 차종·연식별 보상기준이 감가상각 손해비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은 고객대로 최대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배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사고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또한 인천조합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 외관의 사고유무를 고지하는 부분에 사고수리차의 경우와 사고수리차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자동차성능점검 기관 선정과 관련, 영리가 아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비영리적으로 본 업무를 시행하는 조합 등 실무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성능점검 기관에서 조합을 배제하자는 의견보다는 지도·감독하는 관계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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