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위탁사무 수수료 적정금액 산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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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위탁사무 수수료 적정금액 산출 제시해야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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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화물사업자단체들이 국가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와 금액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합회 차원에서 전문기관 용역 등으로 적정금액을 산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상 내년 1월20일부터 화물운수종사자자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비해 연말을 전후해 관련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부산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등에 근거해 지난 20일부터 3일간 국가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화물협회 등 이 지역 4개 화물사업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사무의 원활한 처리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시는 화물사업자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없이 단체 구성원이 내는 회비 등으로 운영하더라도 비회원에 대한 위탁사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토록 했으며, 위탁업무의 수수료는 검증된 근거를 기준으로 적정금액을 제시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위탁사무 처리에도 불구, 단체에 대한 사업자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화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업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모색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만큼 우선적으로 미가입 사업자의 단체가입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책과 함께 중앙정부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물사업자단체 중 일부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탁사무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일부는 수수료를 다소 높게 책정해 반발을 초래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지나친 가입유도로 말썽을 빚는 등 미가입 사업자의 위탁사무처리를 놓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협회 관계자는 “국가의 위탁사무 처리를 둘러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회원에 대한 위탁사무는 처리하되 관련업무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회원과 차별화하는 수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수수료는 타 시·도 단체와 업종간 균형 등을 고려, 연합회 차원에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산출토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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