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출국신고제 도입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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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출국신고제 도입 건의키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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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내 한국인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특수위험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가칭 ‘출국신고제’ 도입을 건의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건교부 회의실에서 최종찬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한 만큼 관련 부처에 출국신고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오무전기와 같은 하청업체의 경우이라크 진출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라크와 같은 특수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출국시 또는 해당국가 입국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관련부처에 출국신고제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피격된 ㈜오무전기 피해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오무전기 피해자들의 경우 산재와 근재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청업체인 미국 워싱턴 인터내셔널그룹과의 보험 관계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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