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X택시 정부사업자간 갈등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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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택시 정부사업자간 갈등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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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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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근 택시정책이 규제권한쪽으로 치우지면서 행정지도의 정당성과 형평·건전성 등이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택시규제정책이 단속대상과 행정지도의 목적에 따라 노사간 이해와 대상집단이 한정돼 있는데다 택시전액관리제 등과 같이 법과 제도는 존치하지만 노사간 관행에 따라 묵인된 부분을 울산시가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 택시노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현장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져 노사·노노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간 지역 전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 명의 이용금지행위와 도급·지입제 형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또 다시 지난 11일부터 차고지외 불법밤샘주차 단속과 병행해 차량별, 일별로 운송기록계(타코)을 매일 출력, 월말에 행정당국에 보고토록 했다.
시는 택시업계가 최근 운전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영업행위(도급·지입제)가 성행하고 있는데다 비번차량의 개인적 용도사용과 허가된 차고지 외 택시방치 등의 차량관리부재로 운송질서 문란 및 서비스 저하와 교통사고 야기 등이 우려됨으로써 이를 시정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을 이번 지도·점검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택시노사는 행정의 지도단속 등은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경영개선 발전을 촉진·유도한다는 목적과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실현 등이 충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성적으로 관의 묵인하에 이뤄져 온 차고지 외 운전기사 집주변에서의 차량교대 및 배차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는 것은 택시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일변도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울산본부장은 "내수경기의 장기침체로 현장근로자들의 불만 표출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허가받은 차고지에서만 배차를 허용한다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노노간 갈등으로 인한 파업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면서 "행정당국은 경영개선 및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택시노사는 과거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사항들을 지금에 와서 택시정책의 이슈로 부각된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택시전액관리제와 같이 이행여부를 묵인·방조해 온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거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개인택시는 배제한 채 법인택시 위주의 단속의도와 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규찬 울산택시조합 이사장은 “조합의 설립 목적이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업의 공익성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위탁사무의 포괄적인 업무수행과 노사화합 증진에 힘쓰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은 사업자와 노동계의 대화창구인 조합을 통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이”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업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사용주들의 과감한 투자와 법인택시업계의 대형화 및 콜 시스템 단일화 등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해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무조건적인 단속억제와 도움을 요구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업계 스스로 자율정화를 통해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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