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특송 불법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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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특송 불법 도를 넘었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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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특송업체(퀵서비스)가 자가용 경형 승합차 및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심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고 있으며 경쟁 업종인 용달업계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달협회에 따르면 "이륜특송 업체마다 2∼3대, 많게는 5대 이상의 자가용 지입차량을 이용해 이륜차 운송이 어려운 대형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용달업종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서울 전역에 2천개소 이상의 이륜특송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3천 여대 이상이 불법으로 지입 계약을 맺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도 업무 담당자들은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차주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며 "계약 업체가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있는 듯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적발시 차량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되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이륜특송 업체가 이를 숨기고 무조건 차량 소유자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까지 게재하면서 경형 승합차 및 화물차인 다마스, 타우너 등 자가용 소유자를 모집, 지입 계약을 맺고 있다.
주요 생활정보지에는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업용차량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에 20건 이상, 월수입 수백 만원을 보장한다면서 경형 승합차 및 화물차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달 불법유상운송행위로 단속에 적발된 경형 화물차 소유자는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나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자가용에 의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만연하면서 지입차주의 피해는 물론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용달 업종의 피해와 함께 서울시 전반의 교통수요 관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경형 화물차량은 총 3만2천여 대로 대 부분 자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형 화물차량의 운행 빈도가 많아지면 도로와 차량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은 물론 화물차량의 규모가 작을수록 적재율 및 적재효율도 낮아져 주로 도심 내에서 계약에 의한 제한적 물량을 수송하는 운행 형태와 함께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전체 등록 차량의 78%가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따라서 소형 화물차량 증가 자체가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또 다른 사유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관련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달업종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金興植기자 ks100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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