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협 유기웅 이사장, 명혜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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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협 유기웅 이사장, 명혜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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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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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당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최근 용달협회 운영 및 부대복지 사업소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집회 및 관계 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웅 이사장이 의혹제기 당사자들을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고소했다.
유 이사장은 "K씨와 N씨 등이 집회과정에서 배포한 유인물 상당 부분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수 차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N씨는 지난 10월 말 집회에서 자신의 명의로 지난해 말 개장한 복지사업소가 사업 효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차입금 등 과다한 투자로 졸속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 미숙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유기웅 이사장의 부도덕성과 무능력한 행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를 일인 제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 및 협회비 인상 등에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씨는 화양동 복지사업소 집회 당시 회원자격도 없이 집회를 주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이와 관련 K, N씨는 "경찰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소속 사업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집회이고 현재 서울시 감사 등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허위 사실인지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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