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버스 음주가무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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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버스 음주가무 특별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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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들어 전세버스 내 음주 가무행위가 대형사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이 버스 내 음주 가무행위를 당연시 여기는 풍토를 방지하고 운전자가 고의로 가요반주기 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처분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승객 가무행위를 방치한 운전자 범칙금을 승합차 기준 형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하고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 두달 동안 벌인 전세버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5일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재차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세버스 내 가무행위와 불법구조변경,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LP가스통 등 위험물 적재행위와 함께 특히 버스내에 LP가스통을 싣고 다니면서 취사행위를 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고압가스안전법 위반 등으로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두달 동안 벌인 단속 결과 음주운전 12건 안전띠 미착용 5천430건 가요반주기 설치 237건, 가무행위 736건 등 총 1만2천78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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