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구 범일동 시민회관 앞 등에서 상설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점검 장소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 배출가스 법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정비토록 권고하고 일부 소모성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있다.
특히 시는 이달 한달간을 ‘겨울철 자동차배출가스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21명의 단속원으로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이동이 빈번한 교통요충지 23개 지점에서 ▲휘발유·가스·경유 사용차량은 기기단속을 ▲대형 매연차량은 비디오단속을 ▲사업용 버스 등은 차고지를 순회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단속기간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최고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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