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재산권(공 TE 등) 보장없는 1대 사업자 허가는 결사 반대함을 결의하고 업권보호를 위해 연합회를 비상체제(권한대행 또는 비대위 개편 등)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 연합회 집행부가 ‘현안사태’로 운신의 폭이 좁아짐은 물론, 위축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재산권 보장없는 1대 사업자 허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연합회를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사회에서는 또 공 TE는 회사 고유의 사업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헌제청 등 모든 법률적 행위로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협회가 이같은 결의를 한 것은 지난 1월20일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공포일 현재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원할 경우 1대 사업자로 전환토록한 관련법 시행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는데도 시행시기 연기 등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른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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