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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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본격화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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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에도 수도권에 이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2005년 APEC의 성공적 개최에 대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단속을 확대키로 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구·군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 관련 예산확보를 권장하는 공문을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또 장비 설치시 ▲주차단속 자동화 정도 ▲과태료 고지서 출력과의 연계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등을 위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토록 했다.
무인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제구청의 경우 3천400만원의 예산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지역인 거제 1동 법조타운 앞 미남로 1곳과 연산5동 아시아드로 2곳 등 모두 3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지난 한달동안 홍보 및 시험가동을 거친 뒤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존 교통신호대 등에 부착된 무인카메라는 360도 회전능력과 100m 전방의 물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줌 능력을 갖추고 스피커까지 부착돼 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구청에 설치된 메인컴퓨터의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위반통지서의 자동출력이 가능하다.
연제구에 이어 남구도 대연동 경성대와 부경대 앞 간선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 각 1대씩 2대를 설치, 시범운영을 마친뒤 지난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또 북부는 구포가축시장과 화명동 신시가지 코오롱아파트 앞 간선도로에 각 1대씩 2대를, 금정구는 서동 농협과 부산대 부산은행 앞 간선도로 등에 3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들 자치구는 무인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무인주차단속은 지난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부과대상 표지를 차량에 붙인 사진 뿐만 아니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사진도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이미 이같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 급증에다 인력단속의 한계 보안을 위해 구·군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무인단속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단속요원과 차주와의 마찰을 피할수 있음은 물론, 점차 효율성이 입증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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