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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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율 저조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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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화물운송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자격증 확대·교부에 비상이 걸렸다.
화물운송종사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차량에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미교부자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화물종사자는 자격증을 취득해 차량에 부착·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교부율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관련기관과 구·군 담당자, 유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발급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의 자격증 교부율은 일반화물 30%, 용달·개별화물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발급지원팀을 중심으로 자격시험면제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면서 자격증 취득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는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전단 3만매를 제작,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배포하고 모든 화물사업자에게 기초지자체장 명의의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펼치기로 했다.
또 면제자 신고절차도 간소화해 정밀검사 부적합자 등 자격요건 미달자도 우선 신고를 접수한 후 차후 보완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협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발급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비회원에 대한 회원가입 강제·과다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민원을 야기할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해 임원의 징계 등 강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전자나 자격증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운수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자격증명을 차량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때 운행정지 10일(과징금 10만원, 개별·용달 5만원)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서비스 개선과 화물운송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도입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시기가 임박했는데도 자격증 교부율이 극히 저조해 민원 등이 우려된다”며, “발급지원팀을 중심으로 자격증 발급·확대에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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