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터기 미사용 처분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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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미터기 미사용 처분 제도 개선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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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위자 처분으로 전환해야

승객을 태우고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실제 행위자를 제쳐두고 사업자에 국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택시업계는 "법령의 처분 규정 취지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수사업법상 택시 미터기 미사용시 처분 규정은 위반행위자가 아닌 사업자를 처분하고 있어 불법 행위의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에서 배차를 받아 운행되는 택시는 회사의 관리 및 지배에서 벗어나 배회 순항식 영업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독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제쳐두고 사업자를 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령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택시 특성상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불법 행위 당사자인 운전자는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운송수입금까지 고스란히 챙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담과 함께 수입금까지 누수되는 이중 피해를 떠 안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법이 의도하는 택시 요금의 공정한 수수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고장을 방치한 경우 사업자를 처벌하되 정상 작동이 가능한 미터기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운전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법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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