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육성·지원단 가동
상태바
화물운송산업육성·지원단 가동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차원의 화물운송 지원·육성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들어 2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화물운송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물류 합리화 등을 위해서는 법·제도 보완,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책 마련 등 실질적인 화물운송사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건교부내 화물운송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는 국무회의 검토 및 국무총리실·감사원 등의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평가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원단장으로 고칠진 물류산업과장을 겸직토록 하는 한편 지원단에는 5급 3명, 6급 3명을 배치했다.
반면 현재까지 운영해온 물류개선기획단은 당초 계획대로 물류개선종합대책 보고(12월 17일)를 끝으로 해체했다.
지원단의 운영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다.
지원단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화물운송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병행 추진하게 된다.
또 운송료·운전자 근무여건, 노조의 동향 등 화물운송시장 상황 파악을 위한 점검·대응팀도 구성, 운영하게 된다.
지원단은 이와 동시에 화물차주들의 이익단체 결성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차주의 친목단체 성격으로 운영돼온 전국운송차주연합회 및 전국화물차주연합회를 민법상 단체로 등록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설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까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1대 등록제가 허용될 경우 개인 등록한 차주들도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출 경우 특수법인으로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