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서상호 화물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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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서상호 화물연합회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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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제 전환

서상호<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지난 12월 8일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보고 이제 화물업계 40만 사업자의 숙원이 이뤄지게 돼 크게 환영하며, 물류산업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안도와 함께 가슴이 벅차 오름을 느낀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국회 회기 말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과 정국혼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화물의 중추역할을 하는 물류운송사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화물운수사업을 발전시켜야 우리 경제가 회생한다는 실물경제 판단으로 세계 선진 국가의 운송제도와 동등하게 허가제로 법을 개정케 한 쾌거에 대해 용달업계를 대표해 건교위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다.
4년 전인 99년 7월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은 허가제로 둔 채,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원리만 부각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완전 배제시킨 채 면허제로 운영해온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 로 전환시킨 결과 오늘날 물동량과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화물운송사업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법 개정 당시 다년간의 운송사업의 경험이 있는 법인·개인사업를 총망라한 화물업계가 99년 내내 정부 당국과 청와대에까지 반대 건의와 진정을 제기했던 바, 미국·영국·EU·일본·대만 등 선진국의 화물운송사업이 100% 허가제나 면허제인 점과, 이웃 일본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다시 89년에 정부법안으로(운수성) 허가제로 개정한 사실 등을 설명했으나 결국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것이다.
등록제 시행 4년 후인 오늘에 와서 최근 2차에 걸쳐 발생한 화물대란과 대형 외국선사가 중국과 일본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데 대한 국가적 손실이 결국 국가경제 악화로 그 영향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 국가에 유례가 없는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가 우리나라에서 채택돼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규제완화가 모든 정책에 최우선이 아니라는 좋은 교훈을 남긴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혹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5인용 밥상에 20인이 밥을 먹겠다고 달려들면(용달운송업의 경우 등록제 이후 차량 대수 4배 증가) 예의·도덕·규범 등이 무용지물이 되고, 난투극이 벌어져 제대로 요기를 채울 수 없게 되고, 밥상은 엉망이 될 것이 뻔할 것인데 여기에 규범을 지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또 규범을 지키겠는가.
이같이 단순한 비교가 화물운송업계에 발생해 ▲운송 무질서 ▲원가 이하의 덤핑운행 ▲과속 .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무보험운행 ▲운송서비스 부재 등으로 운송시장이 파탄하고, 결국 생존권 차원에 화물연대가 수송을 거부하는 등 화물대란이 발생해 외국선사의 타국 이전 등 일시적이긴 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형차량인 우리 용달운수업계는 이와는 또 다른 사회적인 사유가 있어 더욱 강력히 수급조절이 가능한 허가제를 요구해왔다.
면허제 당시 2만4천여대인 차량이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10만 여대로 차량과 사업자가 폭증한 상태이다. IMF 이후 국내경기 불황으로 사회 각계에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한 상황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용달화물 운송시장인지라, 자본이 적은 소시민이 너도나도 무모하게 뛰어들어 용달업에 등록,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다 1∼2년 내에 운송무질서, 덤핑운임 등 운송시장만 어지럽혔을 뿐 이로 인해 10년 이상 전문직업자인 기존사업자도 도산 직전까지 몰고가고, 당사자도 결국 폐업해 마지막 자산까지 탕진시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2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월 1천4백여명이 신규등록해 1천2백∼1천3백여명이 폐업을 하는 등 이같은 악순환이 수년간 계속돼 왔다.
과연 이것이 시장경제원리인 것인지, 이같은 사회적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 최저생활 계층임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악순환으로부터 실업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업계와 정책당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용달연합회 16개 시.도 협회 이사장들이 힘을 모아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을 강력히 건의케 된 것이었다.
다행히 개정법안이 확정되면 최소한 그와 같은 사회부조리는 사라져 선량한 실업자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심기일전,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일소해 비상한 각오로 운송질서 회복에 앞장서 차분히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뒤늦게나마 우리 입장을 이해해준 국회와 정부당국의 뜻에 보답하는 뜻에서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해 자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일익을 맡아 매진할 것을 40만 화물운송사업자의 일원으로 다짐하면서 이 기회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항만·교량·도로 등 건설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 있는 식품·위생·보건·상수도지역 및 교통안전, 소방시설 분야와 국가안위의 치안·보안 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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