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매수한 택시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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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매수한 택시 대표 구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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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변경 위해 금품 살포

택시회사 대표가 회사 노조원을 매수해 상급단체 변경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지난 19일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B상운 대표 최모씨(50)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이 회사 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에게 상급단체를 전국택시 노조로 변경하도록 부탁하고 2천만원을 건네는 한편,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을 수수한 간부 한 명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민주택시 노조 관계자는 "최 사장은 원래 D운수 대표이면서 문제가 된 회사의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지난 10월 15일 공동 대표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상급단체 변경을 의결한 총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반려된 이후 또 다른 대리인을 내 세워 지난 8월 결의처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 단체 변경 이유에 대해 "민주택시 노조의 경우 전국택시 노조와 임금 체계가 서로 달라 년간 6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노조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매수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구속당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이번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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