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거리별 차등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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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거리별 차등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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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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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거리·시간대 통합요금 체계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 운용하고 이용거리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김경철 선임연구원은 "현행 요금체계가 지하철 적자 누적 및 버스의 낙후된 서비스, 환승시 매번 지불해야하는 운임 체계로 단거리 이용자가 손해를 보고 있고 매년 요금인상과정에서 논란이 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송원가를 보상하기 위한 요금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환승비용의 최소화, 이용거리에 따른 합리적 요금체계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하철의 만성 적자구조와 시내버스의 낙후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요금인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는 불편함과 단거리 이용자가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 거리를 합산해 부과하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 그리고 이용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본 이용거리 3㎞, 또는 5㎞를 초과할 때마다 150원 가량 추가 요금을 추가해 각 수단의 기본요금은 650원으로 지금보다 저렴하지만 5㎞를 기본으로 하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각각 700원, 450원으로 조정된다.
통합요금거리제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이용 총 13㎞를 이동 할 경우 버스(3㎞)승차시 650원을 지불하고 지하철 하차시(6㎞) 300원, 마을버스 하차시(4㎞) 300원을 지불, 총 1천250원을 지불해야 한다.
차등요금제는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20%의 할증율을 부과하고 낮 10시부터 16시,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10%의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통합거리비례제는 단거리 이용자와 환승객 요금부담을 줄어들지만 중복체크에 따른 혼잡이 예상되고 이용 요금에 대한 사전 인지가 곤란하다는 점, 장거리 이용자 요금 부담 증가 특히, 요금정산이 복잡하고 영업원가를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원 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7월경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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