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노인교통 수당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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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노인교통 수당 차등지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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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회전 제한 및 버스노선 체계도 대폭 개편

내년부터 노인교통 수당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자동차 공회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관련 제도를 발표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 수당 3만6천원을 일반 노인에게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4만2천으로 인상 지급한다.
총 1천 47개소의 터미널과 차고지내 공회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휘발유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이 금지되고 단, 기온이 25℃ 이상 또는 5℃ 이하일 경우에만 10분 이내까지 허용되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꾸준하게 추진돼 왔던 대중교통시스템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간선, 지선, 순환, 광역버스가 시범운행되고 노선 번호도 새로 부여된다.
노선관리 및 통제, BIS를 위한 '버스종합사령실'도 본격 운영되고 버스중앙차로제도 13개 노선 170㎞로 확대 설치 운영된다.
또한 간선노선 운행 버스와 도심순환버스의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저상버스 40대, 굴절버스 4대가 추가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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