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97년 7월 이후 4년6개월에 걸친 화물운수사업 등록제는 시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완전 등록제 이행을 추진해온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사실상의 수급조절 기능을 포함하는 허가제로 환원된다.
개정 법률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내 공포토록 돼 있어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화물운수사업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수사업의전면적인 허가제 전환을 비롯, ▲2004년 말까지 기준대수 5대 유지 ▲사업의 등록·운송약관 신고·개선명령 등 권한의 건교부 환원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제 신설 ▲업무개시명령제 신설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에 지자체·운수사업자외 사업자단체 추가 ▲공영차고지 임대대상에 사업자단체 추가 등이다.
이에 화물업계는 이번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업계 자정노력 및 미래지향적 물류사업 주체로써의 사업체질 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키로 하는 한편 법 개정 취지 등을 일선 업계에 충분히 홍보토록 조치했다.
이번 화물운수사업법 법 개정은 화물운수사업 1대 등록 조기시행 등을 담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총 5개의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한 끝에 대체법안으로 마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