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연, 정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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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연, 정관 일부개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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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국의 일반 사업자들도 연합회장 입후보가 가능했던 전세버스연합회의 정관이 시·도조합 이사장중에서 선임하도록 바뀌었다.
전세버스연합회(회장 박상원)는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바뀐 정관 주요내용에 따르면, 연합회 회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조합 이사장 임원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자동상실하며, 소속 지역 조합에서 재선임된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격을 상실한 연회 회원은 미납회비 및 회원으로써 자격을 상실한 기간동안의 연합회비를 부과해, 이를 완납한 후에야 회원으로 재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합회장은 회원의 대표자(시·도조합 이사장)중 총회에서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도 연합회 정기총회는 각 시·도 조합의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고려해 현재 매년 2월에 소집하도록 돼 있는 것을 매년 3월에 소집토록 했다.
한편 전세버스공제조합(이사장 박천룡)는 같은 날 조합 설립 6주년을 맞아 기념식(사진)을 갖고 심기일전, 조합원 에 대한 봉사와 더욱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날 이병훈 본부 보상지도부 과장을 비롯해 10명의 직원이 우수사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으며, 전북지부는 최우수지부로 선정된는 기쁨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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