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연합회(회장 박상원)는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바뀐 정관 주요내용에 따르면, 연합회 회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조합 이사장 임원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자동상실하며, 소속 지역 조합에서 재선임된 경우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격을 상실한 연회 회원은 미납회비 및 회원으로써 자격을 상실한 기간동안의 연합회비를 부과해, 이를 완납한 후에야 회원으로 재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합회장은 회원의 대표자(시·도조합 이사장)중 총회에서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도 연합회 정기총회는 각 시·도 조합의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고려해 현재 매년 2월에 소집하도록 돼 있는 것을 매년 3월에 소집토록 했다.
한편 전세버스공제조합(이사장 박천룡)는 같은 날 조합 설립 6주년을 맞아 기념식(사진)을 갖고 심기일전, 조합원 에 대한 봉사와 더욱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날 이병훈 본부 보상지도부 과장을 비롯해 10명의 직원이 우수사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으며, 전북지부는 최우수지부로 선정된는 기쁨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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