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승용차 의무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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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승용차 의무 2부제 시행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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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기간 자가용승용차의 의무 2부제가 8일간 실시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동참의지 등에 따라 APEC 기간 자가용승용차의 의무 2부제를 11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시행키로 하고 ‘APEC 기간 중 자가용승용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외곽지역인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에서 APEC 기간 8일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인승 이하 자가용승용차의 의무 2부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2부제 시행에 앞서 11월 10, 11일 이틀간을 계도기간으로 잡고 자율 2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413명 중 의무 2부제 찬성 의견이 71.4%(195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이 중 55%(22명)가 8일간 시행안을 지지했다.
또 자문에 응한 참여자치연대 등 9개 시민단체도 대부분 8일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교·공무용자동차, 긴급자동차 등과 시가 지정한 생계유지용 차량은 2부제 예외 차량으로 지정, 운용된다.
생계용 차량의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배달, 소형상점운영 등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이며, 자치 구·군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부제 운행 위반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서고가로·광안대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지하철을 증차 운행하고 시내버스 예비차도 풀가동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시민공청회를 거친 뒤 6월 하순께 부산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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