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운송 당일 수납여부를 비롯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차량 처리비 등)를 운수종사자에게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택시운송기록출력물 보관여부 ▲기타 관련법규 이행상태 등 택시운송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사항 등을 중점을 두고 있다.
힌편 여수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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