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7919건(2.02%), 금액으로는 5억6400만원(1.77%)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의 증가사유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6만5000원을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광주시는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차량 납부 이용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7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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