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제쳐두고 단체장만 참석 강요도
서울시가 최근 구성한 '택시정책시민협의회'가 위원 대부분을 택시업계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고 회의 참석 권한을 단체장에게만 주는 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사전 협의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정해 강행하는데 따른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 16일 택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택시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구성한 협의회가 사업자의 권리 및 의견을 제대로 반영 또는 전달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형태 또는 목적을 갖고 구성된 협의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공평한 인적 구성이 우선돼야 하는 데도 택시정책시민협의회는 전체 15명의 위원 중에 사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둘 뿐"이라며 "자칫 택시 업계 전체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거나 폄하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했다.
이는 15명의 위원 중 사업자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 단 둘뿐인데다 나머지는 학계 및 전문가(3인), 시민단체(3인), 시의회(2인), 언론 및 공인회계사(2인), 노조(2인) 그리고 시 공무원 등이 13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현행 택시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다수의 인사가 협의회 위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 받아 대등한 수준으로 재 구성을 요구할 태세다.
또한 회의 참석 범위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택시 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 및 제도 변천의 역사 또는 불합리한 제도의 허점 등 이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를 제쳐두고 무조건 조합 이사장으로 참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가 협의회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리 참석자를 옵서버 자격으로 발언권 없이 경청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택시 문제는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주요 교통정책"이라고 말하고 "다년간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실무자를 제쳐두고 이사장으로 참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위원회 성격상 참석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전무이사 등 실무자의 참석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 구성 역시 최대한 공평하게 배려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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