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소재지, 명칭, 총면적, 실제 사용용도 등을 조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미사용 기간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통근버스운행, 부제 운영, 주차장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에도 최고 9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31일을 기준으로 9월에 부과 징수하게 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수요 억제와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한해동안 472건에 모두 3억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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