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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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특별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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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가 최근 화물운송업체 등 불법주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합동점검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 한달동안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으나 불법주선행위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서류만 존재한 업체를 비롯 최근 실적없는 운송 및 주선업체들을 선정, 시·군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가동해 도내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를 비롯, 불법 위탁행위,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운송주선대장의 미교부행위, 화물운송업체 허가기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전남도는 특히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불법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시·군 및 관련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화물다단계 운송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주선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불법 운송행위 단속결과 고발 2, 허가취소 49, 사업정지 10, 과징금 36, 과태료 2, 시정 30, 기타 18건 등 모두 147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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