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객 유료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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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객 유료화 방안 검토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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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무임승객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난 5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회의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승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관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은 정부가 철도를 이용하는 무임승객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광주도시철도공사 문원호 사장을 비롯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등 기관장 8명은 지하철 운영적자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비용 정부부담 관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키로 하고,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은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지하철 무임수송비용과 안전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제도화와 예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유급화 방안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총 무임수송인원은 모두 2억2425만3000명으로 금액은 1764억원이며, 광주지하철의 경우 개통 8개월 동안 165만7000여명으로 전체이용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2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날 기관장들은 승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설치 사업비 국비지원을 비롯, ▲철도차량(기관사) 면허제 ▲승객편의시설 사업비 국비지원 ▲임대시설물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면제 등 정부 공동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개혁연대 류동훈 사무처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료수송은 국민복지 차원의 서비스로, 적자에 허덕이는 운영기관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당연히 보전해줘야 한다”며, “정부에서 당장에 무임수송비용 전체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차등적으로 무임수송비용과 안전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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