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량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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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량 처벌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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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경계선 양쪽에 설정된 접도구역내 토지는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형 포장마차 등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을 개정,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포장마차 등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도로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 신·증축과 땅 형질변경을 엄격히 제한한 접도구역내 땅 소유자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될 경우 도로 관리기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접도구역은 고속도로는 20m, 국도는 5m로 설정돼 있다.
과적 화물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적재량 측정방해나 차량 도주행위 등에 대해 기존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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