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연합회, 총선공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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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합회, 총선공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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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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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가 4·15 총선에 즈음해 각 정당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택시연합회(회장 황의두)는 최근 각 정당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택시운송사업 여건 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감안, 정부가 추진중인 유류세 인상에 있어 택시연료인 LPG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연합회는 유류세 인상과 관련, 이는 정부가 당초 사업용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비용 상승분을 보조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2001년 6월 이후 인상분 5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50%는 운임 인상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을 확정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상이 완료되는 2006년 7월까지 유류세는 무려 1천733%나 인상돼 도저히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 이를 당초 약속대로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한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척결을 위해 ▲여객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대여차의 번호판을 자가용 승용차와 다르게 표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대리운전 입법화 움직임과 관련, 대리운전 양성화는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이 미흡하거나 불가능하며 ▲불량운전자에 의한 승객 피해 ▲택시영업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결코 허용돼선 안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음주자 등의 요구에 의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 유상으로 운송하는 자동차대리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대가를 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대리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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