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실시될 교통안전진단에는 도내 5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삭도업체 중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킨 업체 또는 교통사고 상습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남도와 교통안전공단이 협의해 선정된 여수 N교통 및 광양 D화물 등 7개업체들에 대해 실시한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3개월간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및 교통사고감정원 등과 함께 해당업체의 ▲운전자관리 ▲자동차관리 ▲운행관리 ▲운전자 교육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한편 전남도로부터 3개월 후 제시받게 될 전문적으로 분석된 업체별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해당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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