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대·폐차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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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대·폐차 허용기준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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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 범위 내, 최대적재량 50% 더해 허용

화물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20일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준 일부가 지난 2일부터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0일, 허가제 시행 이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등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폐차 차량의 대차를 허용하되 같은 유형 및 톤 급으로 제한해 왔으나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업종별 허가 기준인 최대 적재량 범위 내에서 대차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한 등록 업무 중단 기간에도 증차나 신규 영업소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변경 등록을 허용하고 양도·양수 및 상속 그리고 휴·폐지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5톤 미만인 자동차는 동일한 적재량에 한해 대·폐차를 허용하되 대차의 최대 적재량에 폐차 차량의 최대적재량 50%를 더할 수 있도록 해 5톤∼6톤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적재량 50%를 더한 톤 급의 차량이 없을 경우 직 상위 차량도 대·폐차가 가능하다.
5톤 이상 자동차 역시 폐차 차량의 적재량 50%를 더해 최고 9톤까지 허용되고 해당 차종이 없을 경우 직 상위 차량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특수자동차는 총 중량에 상관없이 대·폐차가 가능하고 용달사업용 차량은 1톤 이하, 개별화물사업용 차량은 1톤 초과 5톤 미만에서 허용하고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 운송을 위한 밴형은 5톤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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