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요금 인상 진통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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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요금 인상 진통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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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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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업계의 수용거부로 진통을 거듭해 온 택시요금 인상안이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통과안(11.29%)을 업계가 수용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그러나 물가대책위 인상안을 놓고 2차례 시장 면담과 내부적 조율 끝에 대책위 통과 10여일만에 확정됨에 따른 시 택시행정력에 신뢰 실추는 물론, 요금이 확정되기까지 업계가 보인 ‘준비’ 등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부산시는 택시요금을 오는 17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11.29%, 모범택시 36.34%를 각각 인상해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허남식 부산시장이 윤익수 부산택시조합 이사장, 전병선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물가대책위 인상안을 시행키로 최종 합의했다.
윤·전 이사장은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교통국 고위 관계자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 낮은 인상률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내년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조정시 택시요금도 함께 조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택시업계가 물가대책위 인상안이 업계의 요구안(22.72%)는 물론 시 조정안(14.77%)보다도 낮아 당면한 경영난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다 전격 받아들인 것은 대책위 인상안이 폐기될 경우 추석, APEC 정상회의, 연말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요금조정이 장기간 늦어지고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업계의 요구안이 관철된다는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데다 업계 일각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수용한 후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부산시도 재심의시 부담 등을 고려, 대책위 인상안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집행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해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번 택시요금조정은 현행 중형택시 기본요금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은 현행 172m에서 169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2초에서 41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해 평균 11.29% 인상된다.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현행 2㎞ 2000원에서 3㎞ 42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은 250m에서 199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60초에서 48초당 200원으로 각각 조정해 평균 36.34%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운임변경 신고 수리 등 요금조정 시행절차를 거쳐 오는 17일 새벽 4시부터 조정된 요금이 시행된다”며,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미터기 변경기간까지는 임시 환산요금 조견표를 차내 2매씩 부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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