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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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 엄벌 촉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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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강성천)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전기사 폭행사건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폭행사태의 재발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노조연맹은 시내버스운전기사 폭행사건의 잇따른 발생은 관련 처벌규정의 미비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건교부와 국회에 이에대한 제도개선을 요구, 올 7월부터 출고되는 시내버스에 대해 '운전석 안전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의 발의로 '형법 제 187조 2항(운행중인 기차, 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해 운전을 방해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신설해 이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바 있으나 법사위가 현재까지 법률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노련은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월31일 고양시 일산 등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해 추돌사고가 일어나 승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운전기사에 대한 승객들의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동차노조연맹은 국회가 버스운전기사 폭행사범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운전기사 폭행으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마땅히 국회가 져야하며 이에 대해 노련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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