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화물차주단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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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화물차주단체 탄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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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화물자동차 차주단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와 전국화물차주연합회 설립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0여 년간 화물운송업 현장에서 운송주체로 종사해온 운전자의 이익단체가 정식 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주협회와 차주연합회 두 단체 모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립취지서와 정관 등을 구비하고 있고 민법 등 관련규정상의 허가 기준을 충족, 설립을 허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차주협회는 장경훈씨를 대표자로 회원 4천443명을 확보하고 있고, 지난 1월 12일 신청을 요청한 차주연합회는 박태식씨를 대표자로 6천928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지입차주의 법정단체 결성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야기된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수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지입차주의 권익 문제가 공론화되자 차주 그룹내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정부도 지입차주에 대한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차주단체 자의 앞날이 순탄치 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우선 출범 초기부터 2개 단체로 나눠지면서 대표성 문제로 인한 단체간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는데다 비록 출범초기지만 1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차주숫자를 감안할 때 현재 가입인원이 1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차주의 호응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 내부적인 취약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예상되는 사업자단체의 강력한 견제, 취약한 자본력, 집단행동이 아닌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기구로서의 한계성 등도 지적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단체 자리매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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