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업계 요구에 자동차대여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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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 요구에 자동차대여업계 강력 반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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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택시업계가 각 정당에 오는 4월 총선 공약에 업계 현안 해결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2월2일자 본지 참조)한데 대해 자동차대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이 문제가 양 업계간 장외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대여연합회는 개인택시업계의 건의내용중 대여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즉각 업계의 입장을 정리, 이를 각 정당에 제출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개인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을 반대로 총선공약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인택시업계의 대여자동차 관련 건의내용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조항 신설 및 위반시 면허취소 등 처분 ▲하위법령에 위반시 운행정지·감차명령 또는 360만원 과징금 부과조항 신설 ▲시행규칙에 대여자동차 외부에 ‘대여’표시조항 신설 ▲대여지동차 등록번호판에 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한 색상의 번호판 부착 등이다.
이같은 개인택시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대여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의 대여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행위는 택시공급 불균형과 개인택시의 심야·새벽 운행기피에 따른 택시수요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측면이 있으나 이는 택시 공급정책상의 문제로 해소할 사안이며 특히 특정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업계 자정 차원에서 단체에 렌터카불법영업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연합회 홈페이지에 렌터카 임차후 유상운송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사후 차량 임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상운송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가 돼온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개인택시·대여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실태조사와 단속을 전개, 불법 유상운송 적발시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외부 표시 문제의 경우 대여자동차사업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수요자에게 자동차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여차량 외부에 ‘대여’표시를 하자는 주장은 수요자의 요구와 대여사업의 특성을 외면하고 대여사업 영역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번호판을 사업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부착하자는 주장도 승용차 대용으로 대여차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부정하는 발상으로, 특히 이 경우 대여사업의 단시간 고사가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대여연합회는 이에 따라 개인택시업계의 대여자동차 관련 건의는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없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결코 수용하지 말 것을 관련 정당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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