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보험 배상한도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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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배상한도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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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대한 주선업계의 의견

협회 위탁업무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화물위수탁증 교부 위반 100만원 이하로


건설교통부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주선업계가 개정 법안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선업계는 화물연대 사태 이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국면에서 소위 다단계 주선행위 등으로 수세적 입장으로 몰리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으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을치고 업권 수호를 위해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주선업계의 화물운수사업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요지.
◇적재물배상보험 : 이번 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341일부터 의무 가입, 시행될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최저보상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업계 영세성과 이행 완성도 제고 등을 감안해 1만만원 일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위탁업무 관련 : 현행 협회 위탁업무는 시·도지사의 조례에 의해 시행중이나 그 내용이 시·도별로 상이해 허가의 이관, 영업소 설치 등의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위반행위 행정처분 : 화물위수탁증 교부위반의 경우 차량 한 대의 운행 물량에 관한 위반이므로 현행 360만원의 과징금 처분규정은 과도하하며, 이를 10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첩분규정 누락 : 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주선업자가 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약관신고업무 :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은 바 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와같이 협회에서 대신할 수 잇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사화물취급업자에 대한 규정 : 이사화물 취급 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의 안정성을 도모, 파손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장비인 수직이동장비(사다리차)의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를 운행수단이 아니라 장비로 판단해 법적으로 사업용차량에 해당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운송주선사업중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야 한다.
이는 새로 도입될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기피 목적 등으로 인해 이사화물취급자로 위장한 허가사항변경신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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