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특소세 완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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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특소세 완전 폐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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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치품까지 폐지하면서 유류만 과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부 사치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자동차와 함께 석유류를 제외한데 대한 운수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재경부가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등 레져용품과 보석 및 모피 등 사치품에 부과되고 있는 7∼20%의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류와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업계는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개별사업자의 생계는 물론 수십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적 측면에서 경영상 필수 부담인 유류대의 특소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소세 폐지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소비세는 상류층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에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세수입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치품까지 폐지를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교통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연료에 계속해서 특소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류대 부담으로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도산 및 폐업 등이 속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지원책 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운수업계 대부분이 극심한 교통 정체와 각종 부대 비용의 상승, 인력난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적어도 유류대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 만이라도 형평에 맞게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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