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화물공제 이사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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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화물공제 이사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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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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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화물공제조합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화물연합회 이사회에서 화물공제사업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한계를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즉각 이를 추인했다.
공제 이사장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채 업무상의 이유로 퇴진한 것은 화물공제 20년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일 취임, 만 13개월을 근무한 최단명 이사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육운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중 사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화물업계 내부 사정의 복잡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이사장의 사임은 건설교통부와 화물공제조합이 지난 2003년 조합 예산중 책임공제 수수료 사용승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해소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간부 출신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사장이 업계와 건교부간 이견에 따라 중도하차한 이번 사태는 향후 건교부와 화물업계간 관계설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객관적 관측이다.
특히 2004년 12월 30일 이후 화물운수사업 최저 보유대수가 1대로 완화, 시행토록 예고돼 있고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정부의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증진될 상황이어서 김 이사장의 중도하차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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