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 끝없는 시비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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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 끝없는 시비거리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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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행정처분 정당성 달리 판단
업계 혼란 부채질…근원적 해소책 있어야


불법 여객운송 행위로 적발된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할관청의 구조변경 처분이 법원마다 달리 나오고 있어 행정관청은 물론 유관 업계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지법이 충남 천안 등 7개 지역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개선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본지 16일자 11면 참조>을 내린데 대해 개인택시업계는 즉각 반발, 지난해 1월 같은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남 창원지역 6인승 밴형 화물운송사업자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창원지법은 “원고의 사업목적이 승객운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는 반면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임에도 화물운송에 부적합한 구조로 돼 있어 화주가 이를 택시 등 여객운송차량으로 혼동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을 이용, 원고가 역객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화물운송 본연의 사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계속 불법적으로 승객을 운송하겠다는 방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의 소송에서 대전지법은 “화물을 싣지 않고 여객운송만 했다는 이유로 6인승 차량을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토록 처분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판시, 정반대의 해석을 함으로써 화물업계와 택시업계간 분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밴형 화물차의 여객운송 적발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송 등이 뒤따르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어느 형태로 나타날지 예상키 어려워 혼선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다 근원적인 분쟁 해소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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