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도 운임 부가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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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도 운임 부가세 면제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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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고속버스업계가 고속버스 운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서에 따르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정시성, 신속성을 요하는 고객들의 이탈로 고속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며 이에따라 항공, 고속철도 등과 같이 고급교통수요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철도 및 직행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처럼 부가세를 면제해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는 각호의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돼있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주요노선의 약 30∼40% 이상의 고객이탈이 예측되며 이는 소득증가와 자가용 증가 등에 따른 도로정체와 고급교통수요의 증가로 승객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위기감을 증폭시킴은 물론 생존권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철도 개통 등을 계기로 고속버스가 과거 고급교통수단 역할에서 시내, 시외버스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등의 역할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부가세 면제를 받는 철도의 새마을호나 직행버스 운임보다도 저렴해 농민, 학생, 노인 등 서민승객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유류세 인상, 운송효율의 지속적인 저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는 요금인상으로 전가돼 이용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기에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부가세 면제를 통해 철도 및 시외버스 등과 동등한 혜택으로 국민의 대중교통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특히 관계규정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구분하고 고속형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가 되고 있다며 고속철도 개통후 고속버스의 서민대중교통수요의 수송부담 차원에서 직행형이나 일반형과 같이 부가세를 면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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