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부업무 협회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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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업무 협회에 맡겨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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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자격증명제를 시행키로 한 관련법규를 입법예고한데 대해 화물업계는 제도 자체는 환영하나 자격증명의 차내 게시, 업종별 협회에서의 자격증 교부업무 수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업계는, 법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화물차를 운전토록 하는 자격증명제도의 도입 취지상 고객이나 단속요원이 언제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차내 게시토록 하는 것이 법 논리나 현실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종래 등록제하에서 무자격운전자의 화물차 운전사례가 허다해 교통사고 및 운송질서 파괴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자격증 게시제도는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자격증명에 표시된 사항중 업종이나 회사명 등은 당해 업종별 시·도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업종별 연합회나 교통안전공단 등도 이들 협회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므로 운전자격증명의 교부는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당 시·도협회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입법예고안에서 자격증명 교부업무를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행토록 한 것은 정부가 이를 시·도협회에 맡길 경우 비회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으로 교부를 거부하거나 미납회비 징수용으로 교부업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사업자단체 가입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단체에 공익기능이 의무화돼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 미가입 사업자에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미납회비 납부를 권유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적극 권장해야 할 행정의 일환이라는 견해다.
화물업계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이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개별화물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의견서를 최근 건교부에 1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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