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고지 확보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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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고지 확보난 심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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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한강고수부지 등 임대 주차장 이용...경영부담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설치 허용 등 절실

서울지역 전세버스 업체 대 다수가 한강 및 탄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부담과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112개(영업소 36개) 전세버스 사업장 중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는 회사는 단 3개 사에 불과하고 70% 가량은 한강과 탄천 주차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영주차장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 사업자들은 월 평균 대 당 7만원에서 13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20대 기준 월 140∼2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 자가용 승용차의 주차장 사용료를 감안하면 업체 당 평균 400∼500만원 가량을 차고지 유지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차고지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물도 설치하지 못해 자가 정비가 불가능하고 특히, 직원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환경 단체들의 항의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한강 이용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고충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특성상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유휴 토지 확보가 불가능한데다 공영차고지 입주도 시가 불허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한강고수부지 및 탄천변의 주차 공간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서울시 내에 설령 차고지 사용이 가능한 300평 이상의 나대지가 있다 해도 평당 가격 또는 임대료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전세버스는 이미 관광 목적 운행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기업체 통근, 학교 통학, 산업시찰 등 산학 관련 운행 비율이 80%에 달할 만큼 공익적, 대중적 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합당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따라서 차고지 확보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노선버스에만 허용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내 차고지 설치 허용 규정을 완화해 전세버스에도 적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정책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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