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계 입장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사화물취급사업자의 경우 이사화물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장비인 수직이동용장비(사다리차)의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의 의무화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적재물배상보험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도 영세업체의 반발에 따른 가입 기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저보상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조정해줄 것과, 운송계약중개대리의 책임만 있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위수탁증 교부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1차량 1회 운행 위반시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현행 360만원의 과징금은 과도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10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영업소 설치를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이외의 지역으로 규정할 경우 허가제로 인한 수급조절로 같은 지역내 불법 영업소가 남발할 우려가 있어 사업질서를 문란시킬 소지가 크므로 이를 사전 신고토록 규정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밖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운송주선업 포함 ▲가맹사업에 가입한 주선업자의 상호변경 신고 누락시에 대한 처분 ▲협회 위탁업무에 경영자 연수교육, 영업소 설치신고업무 등을 포함해줄 것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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