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1년간 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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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1년간 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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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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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택시 노·사 공동선언문 채택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1년간 시행을 유보한다'
충남택시조합(이사장 엄승섭)과 전택노련충남지역본부(본부장 정근서)가 지난 달 24일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한 정액입금제를 자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는 등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업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동선언문은 특히, 노조가 대의원 대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도내 택시 종사원 전체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회의적이라는 점이 전면 부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도농 복합형 도시의 택시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수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 및 규정의 시행에 유연성을 발휘, 노·사 공존공생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7대 광역시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운송수입금 문제는 업체별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액입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가세 완전 면세 및 LPG 유류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대정부 공동 투쟁을 전개하고 밴형 용달의 불법 여객 운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 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 및 행정당국이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종용하고 택시산업의 현실을 직시해 모순된 택시제도 및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동선언문 채택과 관련 엄승섭 이사장은 "정부가 택시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절대 다수의 종사자 역시 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노·사가 협력,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에 나선만큼 정부도 이를 바로 잡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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