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환경관리공단의 방지시설설치자금 용자시점부터 용자 5억원 한도 내에서(변동금리로 연평균 3.68% 이자율) 10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업장 중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및 측정기기 설치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이와 관련, 시는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키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5억원의 예산(용자금 135억원의 이자보조금액)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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