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패척결 강도 높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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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패척결 강도 높게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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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돼 있는 건설교통관련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소속기관장 회의를 개최,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대책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직도 건설관련 부패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7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위원장 김영평 고려대 교수)'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시민감시기능 강화와 공무원 금품 제공 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기관연대책임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소속기관별로 '반부패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사현장별로 '명예공사관리관'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4∼5인으로 구성될 '반부패 대책반'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건설공사의 계약·기성 및 준공·공사대금 지급·설계변경 등 건설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3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해당 공사현장의 지역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 전문가 3∼4인을 '명예공사관리관'으로 위촉, 시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의 공종별 시공실태,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시 점검하게 된다.
'반부패 대책반'과 '명예공사관리관'은 상반기 중에 지방국토관리청별로 5개 현장에 대해 시범 실시되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한 앞으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함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속직원의 부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기관 전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소속직원의 부패행위가 발생할시 비리의 정도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 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 등 조치를 취해 일정기간 승진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패가 빈발하는 기관. 부서의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관의 근무자 전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기관연대책임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3월중 기관별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공회사 현장소장, 감리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며, 앞으로 모든 소속기관에 칸막이가 없는 공개 민원실을 설치해 모든 민원은 공개된 민원실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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