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격시험 화물聯에서 자격증 교부업무는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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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격시험 화물聯에서 자격증 교부업무는 업종별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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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중 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운전자격시험 업무에 대한 화물업계의 입장이 정리됐다.
업계는 정부가 입법예고안에서 화물운전자격시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한데 대해 업종간 이견을 노출, 정부안대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었으나 이 달 초 업종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운전자격시험 업무는 일반화물연합회에 위탁하되 자격증 교부업무는 업종별 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정부측의 반대로 입법예고안에서 빠져있는 운전자격증 차내 비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전 업계가 이를 총의로 제도화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측과 계속 접촉을 통해 업계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나 건교부는 ‘자격증 차내 비치 의무화는 행정규제’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격시험 업무의 일반화물연합회 위탁 문제는 종전까지 개별·용달업계의 반발로 업계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교통안전공단으로의 위탁이 입법예고안으로 제안됐으나 업계가 시험 및 교육은 일반화물연합회에서 시행하되 자격증 교부업무는 업종별로 시행토록 하자는데 합의함으로써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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