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VOC 방지시설 개선 요구.
상태바
택시업계, VOC 방지시설 개선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량 따른 총량기준 적용해야
오는 4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정비업체가 아닌 버스, 택시 등 소규모 자영 도장시설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제 배출 정도에 따라 설치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택시업계는 현재 검증된 저감시설이 전무하고 특히, 수성도료의 개발에 따른 시설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는 환경당국의 인증을 받은 신뢰할 만한 제품이 없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칫 부실업체가 난립하면서 막대한 설치 자금만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사용되고 있는 수성도료는 VOC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으로 이 같은 도료가 본격 공급되면 서울시의 경우 총 943개 대상업체가 4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업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도료 전문생산 업체 (주)KDK에 따르면 "수성 페인트는 일부 완성차에 시험 사용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완성차가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과정이 까다롭고 제품 가격의 차이 및 작업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고 있어 정비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배출량 기준이 150ppm에 불과하지만 시의 경우 50ppm으로 무려 3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상관없이 시설에 초점을 맞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 대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업계는 따라서 월 평균 2회 정도의 도장작업이 이뤄지는 택시사업체의 경우 실제 배출량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에 맞춰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VOC 배출 총량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한 설치 규정을 새로 마련해 적용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